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부담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이런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담경감 크레딧’, 2025년에도 시행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에 대해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을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이 포인트는 신용·체크카드에 자동으로 등록돼, 관련 항목을 결제할 때 자동 차감됩니다.
2.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은 누구?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체
-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경우
-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 사행성, 도박업 등)은 제외
※ 2025년 개업자도 신청 가능!
(단, 홈택스 매출 신고자료 등 추가 서류 필요)
3.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내용 한눈에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최대 50만원 상당 크레딧 |
지급 방식 | 등록한 카드에 자동 포인트 지급 |
사용 가능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사용 방식 | 결제 시 자동 차감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후 미사용분 회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로 정보가 전달되고, 기존 보유 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단,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 필수, 카드 발급 및 인증 후 사용 가능!
4. 신청 기간 & 접수 방법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
선불카드/개업자 | 2025년 8월 1일 ~ 11월 28일 |
신청 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
▶ 5부제 신청(7/14~7/18)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일간 분산 신청합니다.
날짜 | 신청 가능 사업자번호 끝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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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월) | 4, 9 |
7/15(화) | 0, 5 |
7/16(수) | 1, 6 |
7/17(목) | 2, 7 |
7/18(금) | 3, 8 |
7/19 이후 | 누구나 자유 신청 가능 |



5.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or 공동인증서)
- 신청자 정보 입력 (성명, 주소 등)
- 카드사 선택 후 신청 완료!
※ 국세청 데이터와 연동되므로, 일반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
단, 매출 신고 안 한 개업자나 법인은 홈택스 매출 증빙자료 필요!
6. 사용 예시
- 전기요금 30만 원 + 국민연금 20만 원 결제 시 → 총 50만 원까지 자동 차감
- 50만 원 초과분은 소상공인이 자비 부담
▶ 다른 항목(식비, 쇼핑 등) 결제 시 사용 불가, 지정 항목에만 적용
7. 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자동 검증 및 선정 → 알림톡/문자로 안내
- 카드 등록 완료 후, 별도 조작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함!
8.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도 가능 (24시간 챗봇 운영)
마무리 요약
▶ 공과금 +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부담경감 크레딧 무조건 신청!
✔️ 서류 없이 간단 신청
✔️ 50만 원까지 자동 차감
✔️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면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과 보험료에 최대 5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으니, 간편 신청으로 실질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