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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5년 만기 유지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법령상 인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1.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일 이후라도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과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1-1. 가입 제한이 없는 해지 사유
사유 | 증빙서류 예시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해외이주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 사실확인서 |
퇴직 | 퇴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장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1-2.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사유 | 증빙서류 예시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건강 문제 | 의료기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무주택 + 최초취득)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실거주확인서 등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 (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증빙서류 자세히 보기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특별 해지 시 증빙요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주요서류 |
①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여부 | 서민금융진흥원 확인서 (콜센터 동의 포함) |
② 본인 소유 여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③ 실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
④ 취득 시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확인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⑥ 용도 및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등 (필요 시) |
▶ 증빙서류 자세히 보기
3. 중요한 참고사항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 적용 가능
- 신청 시 반드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증빙서류는 가입 은행 지점에 제출하거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참고
마무리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만기 유지가 기본이지만,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 제도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취득, 혼인, 출산, 질병, 퇴직, 사망 등의 사유는 법령에 따른 공식 인정 항목이니,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준비해 6개월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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