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며, 신청 접수는 6월 예정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의 상세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 심사 결과 발표: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이내
- 첫 지원금 지급: 선정자 발표 후 약 1개월 이내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기간 내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5.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명) |
1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1,250 |
2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7,500 |
3 |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3,750 |
4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7.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8.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9.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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