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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by 코드네임라떼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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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며, 신청 접수는 6월 예정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의 상세 내용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1.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 심사 결과 발표: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이내
  • 첫 지원금 지급: 선정자 발표 후 약 1개월 이내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기간 내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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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청년월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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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확인하기


6.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1,250
2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7,500
3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750
4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7.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8.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9.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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