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5년 만기 유지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법령상 인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1.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일 이후라도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과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1-1. 가입 제한이 없는 해지 사유사유 증빙서류 예시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해외이주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사실확인서 퇴직 퇴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장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사유 증빙서류 예..